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후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기범은 주로 생활정보지나 구직사이트에 현금과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하거나, 경매대행업체로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후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찾아 다른 사기범에게 전달하거나 추가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시켰다.
사기범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고 둘러댔다.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면 사기범은 잠적하고, 계좌는 이미 대포통장이 된 상태였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 신규 은행 계좌 개설·대출이 거절되고 인터넷뱅킹도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대학생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배송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얻었다.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1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업체는 A씨에게 몇 차례 서류 전달 업무를 맡긴 뒤 일을 잘한다며 '현금 배달' 업무를 맡겼다. 수당은 건당 3만5천원으로 늘었다.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배달하는 업무였다.
은행 창구에서 왜 고액 현금을 찾느냐고 물어보면 '회사 인테리어 자금 때문에 인출한다'고 답하라는 교육도 받았다.
A씨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 업체 사장에게 전달하자 사장은 잠적했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업무라고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쇼핑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는 설명에 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B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B씨는 한 순간에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