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위반' VS '국민 알권리'…朴답변서 공개 공방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국회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받아쳤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가 26쪽 분량의 박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은 1%미만"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근무 했다", "측근비리에도 탄핵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반한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공개 행위가 비판 여론을 고조시켜 헌재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을 감안해 직접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서 문제는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뿐, 우리 참모들이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의무를 앞세워 반격했다. 헌재의 '금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향후 유사 사례 때도 공개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추위원단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해당 형소법 조항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국민은 탄핵심판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알권리가 있고, 답변서 공개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답변서 공개를 헌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존중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 측 이의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단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답변서의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이상 관리처분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국민 요구로 이뤄진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심판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개되는 게 두렵다면 답변서의 퀄리티(질)를 높일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은 길게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헌재가 대통령 답변서의 공개에 대한 가부 결정을 곧바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 심판' 기조에 따라 이번주 중 심판 준비기일이 열릴 공산이 커, 논란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도 있다. 준비기일 이후에는 양측의 법리가 사실상 공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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