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1주일 반출 중단 검토…AI 고육책에 '계란파동 우려'

이번 주에 시행 계획, 산란계농장 집중 소독 실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일주일 정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먼저,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계란운송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I가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35개 방역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계란 외부 반출을 일주일 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 4개, 전남 2개, 충북 1개가 설정돼 있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 기간에 검역본부 직원들이 양성 산란계 농장에 직접 들어가 계란 운반차량과 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샘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계란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서 이번 주 안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경기도 지역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AI 발생 이후 일주일에 한번씩 계란을 출하했으나 계란값이 오르면서 일주일에 두차례 출하하고 있다"며 "농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유통상인들은 다소 불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국 2400여개 식용란 수집판매점의 창고와 난좌, 파렛트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AI 확산과 관련해 전국 2천여대 계란운반차량에 대해선 산란계 농장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세차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밖에 안성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바이스러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심의위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농장 자체 방역에 맡길 수 없는 만큼, 철새 분변에서 H5N8형이 검출되면 반경 3㎞ 이내 오리농장에 대해선 살처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행히 이번에 안성천 주변 3㎞ 반경에는 오리농장이 없었다"며 "AI가 확산될 경우 살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밖에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매몰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AI 확산 방지를 위해선 조속한 살처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살처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세종과 경기 여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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