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檢 압색 막은 건 경호·비서실장"…청와대 압박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가 근거로 제시했다.

특수본은 다음날에도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이런 검찰 특수본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전례가 있는 점을 감안, 다각도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종전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에는 불승인을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었다.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승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압수수색 승인권자를 지목함으로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앞두고 검찰이 적용하지 못한 '뇌물죄' 입증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재계총수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단 출연의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삼성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진 사장 등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특검보는 "현재 사전 접촉한 사람이 있으나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등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 빠른 특검팀의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든 증거 및 진술을 갖춰놓고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박영수 특검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수사할 내용이 많으면 최대 2번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의 첫 재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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