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번호 628' 최순실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못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3자 공모를 한 사실이 없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가 민간인인 자신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 관계에 박 대통령을 넣어 '승계적 공범'으로 규정한 가운데,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변을 하면서도 변호인과 이따금 귀엣말을 나눌 땐 입을 손으로 가렸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온 날부터 많은 취조를 받았다"는 말도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상당히 인권침해적 조사를 했다"며 "새벽까지 조사하거나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없이 조사하는 명백한 불법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압수사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구속기소 이후에는 추가확인 증거가 있어 한 번 했을 뿐이고, 그때도 최씨 동의와 변호사 입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은 지난 두달 동안 최씨가 69회 변호인 접견을 해 하루 2~4차례로, 변호인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근거도 댔다.

검찰이 최씨 것으로 결론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씨 측은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씨 측에 증거신청 이유를 더 자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강제 모금에 대해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전경련 측에 연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또 "최씨를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정 전 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는 "왜?"라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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