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원강업 '과징금 1억 9900만원'

원자재가격하락 이유로 단가인하 합의뒤 120~243일 소급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원강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강업은 2015. 4. 30. ~ 2015. 8. 31 동안 철판,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대원강업은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120일에서 243일까지 소급적용해 2억 9,600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수는 없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과징금 1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강업은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제조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7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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