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 등의 국정 관여비율을 계량화 한다면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에 비춰볼 때 매우 미미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투겠다"고 이미 밝혔다.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사 등에 대기업의 일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의'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오해했거나 알아서 최씨 측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에서 최씨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는 해명과 달리,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최근까지 기밀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법원에서 곧 시작될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난 뒤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심리을 위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인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주말 사이 검토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이의신청도 타당성을 따져 곧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