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용한 헌재 100미터 앞 행진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앞 차도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10여 분 뒤 경찰에 의해 강제로 뒤로 물러났다.
시민들은 법원이 전날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왜 경찰이 막느냐며 항의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서 있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은 헌재로부터 100m 이내(직선거리 60m 정도)에 해당하는 지점이라서 행진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시민들은 경찰의 대응을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민과 경찰의 실랑이는 결국 시민의 양보로 끝이 났다.
법원이 헌재 외곽을 기준으로 행진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외곽을 기준으로 하면 표지판이 아니라 경찰의 거리 계산이 맞고, 행진은 불법이 된다.
다만 경찰이 이 같은 기준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 경찰 저지선에 막힌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대신 한동안 '헌재 앞 100m'를 외치다 발길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