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자들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했다.
0원 강의, 100% 현금환급처럼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교육방송공사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청약철회는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할 수 있다.
교환 및 반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해 온라인완결서비스법도 위반했다.
전자문서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수강생 모집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강생에게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제시하는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인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 5,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 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만원, 10대 28만원, 30대 2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자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유비윈, 윤재성영어,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교육방송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