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실시한 최종심사 결과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호텔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DF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사업권을 잃으며 올해 6월 문을 닫은 이후 와신상담 끝에 6개월만에 부활에 성공했다.
롯데는 연매출 6000억원의 월드타워점을 다시 열게 되면서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시장에서도 정상을 다툴 수 있게 됐다.
또 롯데월드타워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완성된 형태로 준공을 맞을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 등 신동빈 회장의 그룹 쇄신안도 다시 추진할 토대를 갖추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1차 입찰의 실패를 딛고 첫 기쁨을 맛봤다. 백화점 3강으로 유일하게 면세점이 없었던 현대백화점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시너지를 통해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강남의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2차 입찰에서 명동점을 따낸 이후 연거푸 승자가 되며 반포 센트럴시티점을 통해 강남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롯데와 함께 탈환을 노렸던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총 10개 항목,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롯데 800.10점, 신세계DF는 769.60점을 얻었다.
서울의 중소‧중견기업 몫 티켓 1장은 761.03점을 얻은 ㈜탑시티에게 돌아갔다. 탑시티면세점은 신촌민자역사에 들어선다.
또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 강원 지역에서는 699.65점의 ㈜알펜시아가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임원 등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신청서 접수 후 서류·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그날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심사 중단 위기까지 초래했던 일부 업체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