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좌관 A씨의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했다.
A씨는 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2013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합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 9월에 열린 공판에서 "2013년 8월 만남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부를 만나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는 "해당 간부가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