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에서부터 검찰의 대면조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에선 전면 반박하기로 전략을 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 이유로 든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를 모두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7시간 미스터리',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왜 그걸 대통령에게 따지느냐'는 태도다.
뇌물죄 역시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 뇌물죄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단 모금은 "기업인의 선의", "특정 개인(최순실)이 이권을 챙겼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이미 밝혔다.
신속한 심리을 위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도 제기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을 박 대통령 측은 부인했다.
소추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가겠다"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버티고, 반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