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 급파를 요구했고, 특검은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은 세월호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김 원장의 장모에 대한 차트 서명과 그 달 다른 환자의 차트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재 의원은 그러나 "필적 감정을 위해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씨체와 서명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렬 특검 수사팀장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병원에 보관 중인 김 원장의 기존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고객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급파한 박영수 특검팀은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특검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서될만한 게 있는지 확인차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김영재 의원에서 2013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8월30일까지 무려136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현금 8000만 원을 계산한 것으로 병원측은 진술했다.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시술한 셈이다.
병원측 인사들은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왔고 주위에서는 "보정 언니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김영재 의원의 부인인 박채윤 씨도 가끔 함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박채윤 씨의 사무실이 바로 건물 아랫층이어서 최순실 씨가 치료 받을 때 박 씨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