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등 그들 나름의 역할을 했다"며 "간담회 이후 저녁 자리도 전체적인 정리와 평가, 향후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에서 한 학부모 봉사단체 소속 간무 7명에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모두 11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위 단체 간부를 포함, 모두 10명에게 약 53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