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항공편 8% 감편

국토부 승객 불편 없게, 안전 관리중점 실시, 예약자 환불 가능

(사진=대한항공 제공)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따른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동안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12.22~31, 10일간)과 이에따른 대한항공의 감편 등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수송·예약 승객 모니터링과 특별안전감독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노사간 근로조건 교섭 결렬로 12월 22일 ~ 31일(10일간) 간 전체 조종사 약 2700명 중 189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파업기간 중 12월 22일~ 27일(5일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감편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감편계획을 보면, 12.22~26일(5일)간 대한항공 항공편 총 1084편 중 91편(8%)이 감편된다.

여객은 6%인 84편이 감편되는데 국제선은 평상시 302편 대비 20편, 국내선 1003편 대비 64편이 줄어든다.

국제선은 5개 노선(인천 ↔ 나리타·오사카·홍콩·두바이·리야드/제다)에서 20편 감편된다. 감편 규모가 작아 대체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선은 내륙은 3개 노선(김포 ↔ 김해·울산·여수)에서 40편 , 제주는 2개 노선(제주 ↔ 김포․김해)에서 24편 감편이 이루어진다.

KTX․버스 등 육상 교통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한 내륙노선 중심으로 감편됐다.

국제화물 노선은 6개 노선에서 총 7편이 감편된다. 대한항공 자체 대체편, 타 국적사 및 외항사를 통한 대체 수송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감편 확정시 신속한 고객 안내 및 대체편 제공, 취소·환불조치(수수료 면제)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해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결항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국제선은 추가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목적지까지 여정 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국내선은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결항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 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 제한된 조종사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따른 휴식시간 부족과 피로, 운항시간에 맞추기 위해 비행 전후 각종점검과 안전절차 미이행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 탑승을 3대 점검분야로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나 운송마비 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지만 안전사고에 철저 대비하고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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