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김 모(61) 목사를 구속했다.
김 목사는 2014년 2월 소화기관을 치료해주겠다며 20대 여성 신도인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6월에는 창원 인근의 한 모텔로 또다른 여성 신도 B 씨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목사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를 거스르면 죄악'이라고 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촉을 하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 몸을 만졌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CBS는 앞서 김 목사가 수년동안 2명의 20대 여성신도를 모텔과 집, 교회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왔다고 보도했다.
CBS 보도 이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고, 모 교단 노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