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기록을 검토해보니 청와대 내의 일정부분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뿐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걸로 아는데, 어려운사안"이라며 "심각하게 고려해 여러 가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특검이 청와대가 내세운 거부 법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10월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군사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부속실과 관저, 경호실과 의무실 등의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획과 강제모금, 국정 주요 문건 유출 등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측근들의 집행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또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수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14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황교안 당시 장관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은폐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김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밝히라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황 권한대행과 김수남 총장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윤회 문건 등이 필요하다면 관련돼 있다면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그 대상 상관없이 당연히 조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