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신천지를 대변해 온 천지일보의 허위 왜곡 보도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CBS가 천지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언론사인 CBS의 명예를 훼손한 천지일보 측에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천지일보는 CBS의 2015년 10월 22일 자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편파보도라고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CBS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달라며 강릉의 한 신천지 시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CBS의 보도가 신천지 측의 입장을 듣지 않은 일방적으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이에 CBS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신천지 측의 반론보도청구권리를 인정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천지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CBS의 반론보도가 마치 오보를 인정한 냥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CBS는 천지일보가 정론을 추구하는 C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천지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언론사로서 반론과 정정을 구분하지 못한 천지일보에 정정보도를 할 것과 CBS에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근거로 신천지 신도 박 아무개씨가 1인 시위를 벌이던 A씨를 폭행해 지난 9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 CBS가 신천지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진술과 경찰 수사 사실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는 점을 들어 천지일보 측의 오보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천지일보가 언론사로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요건이 명백히 다른 점을 알면서도 CBS와 신천지 사이에 합의된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점을 볼 때 CBS의 사회적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CBS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 행사와 이만희 교주의 행보를 적극 홍보해 온 천지일보의 이중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