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의 명물인 국제시장에서도 여전히 '짝퉁'판매가 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단속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2천여 점(정품 시가 177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 판매 창구가 SNS로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 차명계좌, 대포폰을 이용해 SNS를 통해 연락온 사람과 1대1로 은밀히 연락을 취해 물건을 판매했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두는 등 주소지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 밖에 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1천여 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에서 일했던 전문 구두제조 기술자들이 짝퉁 구두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짝퉁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도 구속기소 했다.
'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어 검찰 수사관 얼굴 사진과 단속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교묘하게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렸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업자 김모(35)씨 등 2명은 위조한 삼성전자 태블릿 PC 등 약 1만5천여점, 정품시가 12억 520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짝퉁 전자제품은 이른바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밀수업자 임모(43)씨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상품 1만3천여 점(정품시가 13억원 어치)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비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세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