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노인' 실형

길 가던 아이 대상 범행…재판부 "추행 가볍지 않아"

(사진=자료사진)
60~70대 고령의 노인들이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8살 여아들을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송 모(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8살 여아 2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뒤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대낮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아동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수긍이 간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또 7살에 불과한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 모(71)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세종시에서 7살 여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부위와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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