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수명재판관(변론준비 담당 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팀이 3만 5000쪽, 1톤 분량의 특수본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데, 15가지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 헌재도 이 기록을 요구한 것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수사·재판 기록 열람은 논란됐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때문이다.
이번 헌재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19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 재판과 21일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기록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미 수사기록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특검 관계자는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며 "국회나 박 대통령이 우리나 검찰에 사본을 요구해 그들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박 특검이나 이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