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평가 대학' 학·석사 정원 탄력조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앞으로 학부와 석사의 정원 비율을 탄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고,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증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상위권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부 정원을 한 명 줄이는 대신 석사 정원을 한 명 늘리거나, 석사 두 명을 줄이는 대신 박사 한 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중위권 대학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하위권 대학은 학부 정원 2명을 감축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과를 신설할 경우 일반대학원처럼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 두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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