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그는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무죄, 박 후보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게시물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 공공 이익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안 시인은 박근혜 정권에 반발하며 절필을 선언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문단 복귀선언을 했다.
한편 해당 안중근 의사 유묵은 1910년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로 보물 제569-4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