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리가 '특별검사'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다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니까요.

이와는 별도로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주목해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행정 각부 장관을 임명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음)이고 검찰조직도 정부 조직표상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검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야가 합의해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 건 다 알고 계시죠?



특검은 고위 공직자나 이에 준하는 특권층(예를 들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은 변호사중에서 뽑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동안 특검으로 임명한 변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거죠.

특검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하는데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때 자신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 결국 두손 들고 사임의 길을 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특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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