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비리 적발되면 '2년간 퇴출'

국토부 담합 등 적발시 최대 15점 감점 사실상 입찰 제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턴키방식의 입찰 심의 중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턴키방식와 같은 기술형입찰 설계의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에게 입찰참여가 어렵도록 징벌적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턴키방식은 건설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엔 턴키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담합이나 비리 등으로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돼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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