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고의로 동행명령장 집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늘 저녁 늦게 까지라도 계속 동행명령장 집행시도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행정관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장 집행 거부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두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듯 똑같은데다 오늘 동행명령장 집행을 사전 보도나 TV생중계를 통해 알고 있을 텐데 두 행정관 개인은 물론 청와대가 조직적이거나 고의로 (청문회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는데 국회의 공무집행은 (청와대의) 협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청와대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두 행정관을 향해서도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고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바로 청문회장으로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두 행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검찰 및 특검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그러나 두 행정관이 제시한 이유가 합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날 오전 두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