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전매…분양자 수천 명 개인정보 팔아 넘겨

관련 규제 시급…연루 공무원 처벌도 잇따라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공무원을 포함해 수천 명이 넘는 분양자의 개인정보가 유통돼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시장에서 빈번하게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된 이들 가운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루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0. 26 '2급 공무원 포함'…세종시 불법 전매 공무원 50여명 연루)

세종시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여) 씨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소위 ‘명함 아줌마’로 불렸다.

김 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활동하며 분양자들에게 접근해 당첨된 아파트의 동과 호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엑셀 파일로 만들어 중개업소에 판매했다.

김 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 가운데는 공무원 여부도 포함됐다.

세종시 불법 전매에서 공무원 연루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지난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200여 명에 달하는 분양자의 개인정보를 중개업소에 팔아넘겼다.


중개업자들은 김 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전매를 알선했다.

실제 개인정보를 사들인 한 중개업자는 이후 검찰 수사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개업자는 모두 33차례 걸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서도 대전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 큰 문제는 분양자들의 개인정보가 분양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다는 점이다.

거래되는 명단 대부분에는 김 씨가 팔아넘긴 문서와 마찬가지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2014년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며 유출이 잦은 편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불법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연루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54)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의 모 아파트를 프리미엄 5000만 원에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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