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 제조 크리스패션, 금융·결제비용 떠넘기기 '갑질'

공정위 135개 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크리스패션은 골프복(PING, FANTOM), 캐주얼복(JACK&JILL ) 등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1640억 원에 이르는 업체이다.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34개 하도급업체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691억 2140만 원 중 대부분을 어음 679억 4961만 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억 24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크리스패션은 또 4개 하도급업체에게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4189만 원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 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탁물 수령일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14년 이후연 20%, 2015년 7월 이후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100만 원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중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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