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금지 "부정행위 우려" vs "탈 외모 환영"

[라디오재판정] 입사지원서 사진 부착금지법 찬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분 오면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 어제요. 친박8적을 발표했다가, 그러니까 최순실의 남자들이다 해서 서청원, 이정현, 최경환, 이장우, 조원진,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이렇게 발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들으셨죠, 두 분?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거 명예훼손 성립합니까?

◆ 손수호> 일단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행위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와 별개로 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다만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만약 국회였다고 한다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당사에서 했거나 기타 국회 외의 장소에서 했다면 일반인과 똑같이 국회의원 아닌 사람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국회 내에서 했다고 해도 본회의장이 아니면 이거 면책특권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에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는 그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명예훼손죄의 그런 구성요건에는 충분히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고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지난번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성 반대 명단 공표한 건 알권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알권리에 해당 안 됩니까?

◆ 손수호> 글쎄요. 알권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명예훼손을 한 건 한 건데요.

◆ 노영희> 그런데 그거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남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순실의 남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 손수호>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의 남자들이다라고 했다면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냐 여부에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그런 게 있죠.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촛불민심을 또 거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시가 들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박 8적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어제 고소를 당한 황영철 의원 먼저 얘기를 해봤고, 또 하나 궁금한 건 헌재 얘기입니다, 헌재.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담긴 탄핵 사유들이 쭉 올라갔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만 골라서 보는 방식을 이번엔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제 질문은 뭐냐하면 그러면 11개 항목을 1번부터 쭉 볼 거 아닙니까? 차례로 보다가 6번쯤에서 ‘아, 이거 탄핵 되겠구나’ 하고 걸렸어요. 이 6번 하나만으로 충분히 탄핵이 되겠다, 이러면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보는 거예요, 끝까지?

◆ 손수호> 전체를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피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기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결국은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절차적으로 성숙할 정도로 진행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에는 민사소송법도 준용되는데 이 민사소송법의 원칙 중에 또 변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소추인이 그 이야기했던 그런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해당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제 탄핵청구서가 되겠죠. 거기 들어가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겠지만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구속된다는 그런 2004년도의 결정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 보시는군요?

◆ 손수호> 다만 역할을 분담해서 신속하게 하면 걸를 수 있겠지만 일부를 건너 뛰거나 일부를 배제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법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단유탈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 김현정> 판단유탈이 뭐예요?

◆ 노영희> 판단해달라고 내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줬는데 그 항목들을 전부 다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유탈이 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수긍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6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끝까지 다 봐야 된다?

◆ 노영희> 6번 하나로 충분하다는 자체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충분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 손수호> 과거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경우에도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경제파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파탄은 헌법, 법률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했지만 헌법 법률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문에 들어 있거든요. 이 정도라도 그러면 경제파탄 사유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가지의 경우에는 글쎄요. 건너뛸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노영희> 13가지 정도 돼서?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금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법조인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렸고 오늘 주제는 이거는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한 달이 넘도록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만 했어요. 오늘은 탈국정농단 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특별히 좀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입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이제 못하게 하자. 이력서 쓸 때 사진은 빼게 하자. 아예 법으로 정해버리자.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건데 이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 허용해야 되느냐 금지해야 되느냐? 이 문제 오늘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개정안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부착을 포함해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그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자.

◇ 김현정> 사진만은 아니고 용모, 키, 체중, 고향, 종교, 혼인여부, 부모 직업, 재산상황 이런 거 다?

◆ 노영희> 네. 그러니까 직무수행과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적시해야겠지만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동의가 됐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런데 바로 이 사진부착 문제만 하나 걸려 있는 거군요.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아, 보내주시기 전에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하겠습니다.

◆ 손수호> 제거는 왜 빼놓고 하십니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손수호> 저는 당연히 사진부착을 허용해야 된다. 사진부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입사지원서에 사진 왜 못 붙이냐? 붙여야 된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마련되어서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진부착은 금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력서에 사진이 왜 필요하느냐, 사진부착 하지 말자, 금하자 노영희 변호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고요. 노 변호사 말이 맞다. 사진부착 왜 하느냐 하면 노변, 금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사진부착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손변, 허용 이렇게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사진부착이 꼭 필요합니까, 이력서에?

◆ 손수호> 필요하죠.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일단 사진이라는 게 용모를 확인하는 미추, 아름답고 그렇지 않은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이력서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 김현정> 신원확인?

◆ 손수호> 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모로만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겠고요. 또 이 신원확인이라든지 이력서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과연 면접장에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느냐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반박도 가능하겠죠. 아니,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분증 확인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작은 기업체에서 한두 명 면접보고 채용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그것도 잘하지 않지만. 그런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 특히.

◆ 손수호> 그렇습니다. 토익시험이나 영어시험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 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신원확인에.

◇ 김현정>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 손수호> 현장에서 대조해 봐야 하니까.

◇ 김현정> 그거 대충대충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통한 신원확인을 못하게 했을 경우 많은 사람을 시험 치게 못합니다. 오히려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부정행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진 안 붙여서?

◆ 노영희> 저는 오죽하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해야 하는데 너무 성형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도 결과적으로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인식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차별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진부착을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부정행위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하면 우리가 입사 원서를 낼 때 서류전형만으로 먼저 합격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보는 게 있고 면접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류전형 같은 데 얼굴을 왜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 김현정> 일단 서류는 그렇다?

◆ 노영희> 지금 문제되는 건 필기시험 등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 김현정> 그게 제일 핵심적이죠.

◆ 노영희>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진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면 그 면접에 가서 혹은 필기시험 단계에서 사진을 내게 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서류전형할 때부터 무조건 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아, 필기단계 그러면 필기시험 보러 오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 노영희>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설명하고 내 얼굴이 이 얼굴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왜 처음부터 반드시 내야 됩니까?

◇ 김현정> 그렇네요. 그리고 필기가 없는 회사라도 면접은 꼭 있으니까 그때는 얼굴을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제가 한 십수 년 전에 회사에도 지원해서 입사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일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채용절차에도 관여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너무 번거로워요,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채용절차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채용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고 한다면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되고요. 그 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면 회사에 큰 부담이 돼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돼요.

◇ 김현정> 비용부담도 되고 시간부담도 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도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데 잠깐 청취자 문자 볼게요. 7446님은 “이력서에 증명사진 안 넣어도 본인확인 방법 많습니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 가져오면 된다” 하셨어요. 반면에 정명희님, 7500님은 “사진 안 붙였다가 사람 바뀌고 시험...” 똑같은 이야기하셨네요. 7345님 “어차피 면접 가면 외모 드러납니다. 안 붙였다고 그래도 마지막 면접에서 외모보고 뽑아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외모 얘기 좀 해 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외모 차별이 지금 그렇게 심해요?

◆ 노영희> 그렇죠. 대통령도 오죽하면 일 안 하고 성형하고 필러했다 이런 의심을 받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도 오죽하면.

◆ 노영희> 지금 세계일보에서 12월 11일날 올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구직자 928명, 인사담당자 3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잡코리아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채용 과정에서 외모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사진이나 신체 정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 답변이 35.6%에 달했다고 해요.

◇ 김현정> 35.6%나.

◆ 노영희> 그러나 반면에 인사담당자는 그에 절반 수준 정도에 미쳐요. 인사담당자는 25.4%만이 외모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사실 입사담당하시는 기업 관련분들에게 여쭤보면 사실 외모가 마음에 들고 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 변호사님 잘생겼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외모 때문에 아무 차별 안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웃음) 그러면 노 변호사님은 안 그러셔서?

◆ 손수호> (웃음) 지금 라디오로 확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웃음) 사실 저는 되게 착하거든요. 그런데 외모는 안 착해 보여요.

◇ 김현정> (웃음) 인성이 좋으신 거예요?

◆ 노영희> (웃음) 인성은 좋은데 외모는 안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와 같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차적으로 번잡하다는 것 때문에 사진을 꼭 부착해야 한다는 건 타당성이 없고 외국 같은 경우 사실 사진 안 붙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시험 기회조차 박탈, 서류전형에서조차 떨어지는 건 너무 불평등하다?

◆ 노영희> 그리고 보세요. 포토샵 하면 전부 다 달라요, 실제 얼굴하고 또.

◇ 김현정> 그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포토샵해서 붙이는 사진인데 이게 무슨 이미지가 있느냐. 손 변호사님. 잘생긴 손 변호사님. (웃음)

◆ 손수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원확인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한 쟁점이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용모로 인한 차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굴 때문에 얼굴의 용모 때문에 시험 기회도 박탈된다고 하면 큰 문제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해서 기업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면 이거는 오히려 채용절차에 부담을 느낀 기업체가 오히려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숫자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네요. 번거롭게 한다?

◆ 손수호>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덜 아름답고 또는 잘생기고 덜 잘생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기업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자의 용모,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외모도 되게 중요한 평가의 대상인 업종이 있다?

◆ 손수호> 업종도 물론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는 관계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젊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신입 변호사 중에.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오히려 연륜이 조금 있어 보여야 됩니다. 실제보다 노안인 경우.

◇ 김현정> 실제보다 노안이고 산전수전을 오히려 많이 겪었을 것 같은 외모가?

◆ 손수호>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고 약간 흰머리가 있고 풍채도 있고 이런 신입 변호사가 오히려 선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라는 것이 반드시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손수호>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 중요한 지점이긴 하네요. 미녀냐 미녀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 노영희> 어쨌든간 외모로 판단해서 떨어뜨린 건 맞잖아요.

◇ 김현정> 어쨌든 외모가 기준이 된 거다?

◆ 손수호> 그런데 그 외모라는 게 외모를 아예 보지 말아라.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 노영희> 아니, 면접 할 때 본다니까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려면 서류상의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학업성적도 있겠고 성실도도 있겠고 자기소개서 상의 글쓰기 실력도 있겠죠.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것만 가지고 뽑은 다음에 만약에 용모를 가지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사실은 이 회사는 토익점수나 필기시험 점수보다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류전형 필기시험에서는 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외모가 이 회사에 딱 맞았던 사람이 애초에 떨어져 버리면 어쩌냐?

◆ 손수호> 예로 들어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양제 영업사원을 뽑아야 해요. 아주 날씬한 아주 미인이 지원했습니다. 뽑기 어렵죠.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런 회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보가 구직을 위한 필요한 정보니까 당연히 집어 넣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약간 본질을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잠깐 볼게요. 3388님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최종합격자 발표 때까지 실루엣만 보고 면접심사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하셨고 2567님은 “인터넷 검색해 보니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름다우시네요, 파이팅”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외모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아닙니다. 심준흠님은 “면접관을 해 본 입장에서 사진을 보면 선입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셨어요. 8500님은 “얼굴은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상이라는 건 중요하다, 못생겼냐 잘생겼냐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들은 그것도 봐야 된다.”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집계를 좀 마감해 볼까요? 집계됐습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마지막 문자 받고 있습니다. 뜨겁게 들어오네요. 우리의 취업 문제, 우리 아이의 취업 문제, 우리 이웃의 취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국회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된 게 아닙니다. 여론이 그래서 중요한 문제여서 오늘 저희가 재판정에 올린 건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을 허용해야 하나, 금지해야 하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44:56, 44% 대 56%로 사진을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손수호 변호사가 이기셨네요.

◆ 노영희>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 중에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웃음)

◆ 손수호> 지금 외모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 김현정>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노영희>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아마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취자 분들이 평상시 근로자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현정> 겸허히. 손수호 변호사님 이 결과 예상하셨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 손수호>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이 사람의 어떤 잘생김과 못생김을 가르는 기준이 맞나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국정이 국정농단 때문에 우리가 모든 뉴스들이 덮이고 있어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다. 만약 발의가 돼서 이게 통과가 되면 사진 부착 못하게 됩니다.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론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재판정에 올렸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분들이 사진 검색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결론은 제가 취합해서 두 분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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