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을 떠나야 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 황 의원으로부터 심각한 인격 모욕과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최순실의 남자들'로 규정해 공개한 것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도가 지나친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정치인에 앞서 한 인격체로서 인간적인 예의가 있다면 정중히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문제를 법적 공방으로까지 몰고 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평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치졸한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의 남자들이란, 최순실을 아느냐는 의미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방조와 옹호,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 방해 등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며 "즉각 고소를 취하하길 요청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