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케이블TV 동등결합상품 만든다…KT-LGU+ '반발'

SKT, 소비자 선택권↑상생 향한 '첫 발'…경쟁사, SKT 유선상품 판매 금지해야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차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 했다. (사진=SKT 제공)
SK텔레콤과 케이블 사업자들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다. 내년 2월부터 동등결합상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배적 사업자의 유선상품 재판매와 위탁판매 행위 금지가 선행돼야,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케이블 사업자도 자사의 방송·통신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이를 제공하고, 이통사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SK텔레콤은 동등결합제공 의무 사업자다.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는 자발적으로 동등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측의 협정 체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전산개발 및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본격적인 동등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결합에 따른 고객 할인 혜택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동등결합상품 출시는 지난 2007년 동등결합 제공 의무화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임봉호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가계통신비 절감하는 한편, 케이블 업계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케이블 업계와 앞으로 동등결합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협회 측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이번 협정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케이블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케이블 업계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상생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SK텔레콤과 달리 동등결합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과 상생 차원에서 정부의 동등결합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기존에 위탁·재판매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유선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동등결합 상품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T 측은 "동등결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유선상품 재판매와 위탁판매 행위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무선상품의 시장지배력이 유선상품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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