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은 15% 경감되고 초중고교, 유치원 전기요금은 20% 할인, 취약계층 할인규모도 2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기존 3가지 개편방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했다.
그동안, (1안) 구간, 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 (2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 (3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 등 3가지 누진제 개편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왔다.
확정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구간도 기존 100kWh 단위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조정했다.
개편에 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원/㎾h) △401㎾h이상(280.6원/㎾h)으로 설정됐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새로운 요금표는 이번 달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절전할인 제도인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된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원으로 2배 확대한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에서 당월 피크치 적용해 전국 1만2000개 초·중·고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산업부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