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어요"…무고·위증 백태

성폭행·이득형·보복성 무고 속출

(사진=자료사진)
A(26·여) 씨는 지난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약혼자의 친구 B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A 씨의 일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자에게 발각됐다.

겁이 난 A 씨는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혼자에게는 "B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결백을 입증한다며 B 씨를 강간으로 고소까지 했다. A 씨의 거짓말에 B 씨는 졸지에 강간범이 됐다.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던 A 씨의 모함은 검찰 수사에서 탄로 났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성폭행 무고 사례가 늘고 있다.


무고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전체 무고와 위증 등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각종 거짓말을 일삼는 사례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올 한해 모두 10명의 성폭행 관련 무고 사례를 적발했다.

대부분 불륜 사실을 숨기거나 돈을 뜯으려고 의도한 사례들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악용해 남성을 궁지로 몰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는 ‘이득형 무고’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보복 목적의 ‘보복형 무고’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성폭행 무고를 포함에서 대전지검에서 무고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55명으로 지난해 46명과 비교해 9명이 늘었다.

50대 남성은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강제퇴소 당하자 "부서 직원들에게 단체로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거짓말이 적발돼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60대 남성은 건물 신축 후 분양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잔금을 주지 못하자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당했고 이에 "시공관리 위탁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되레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위증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지검이 적발한 위증 사례는 모두 29명으로 역시 지난해 16명보다 13명이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은 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손해를 안겨주고 수사력 낭비를 불러오는 중대 범죄"라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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