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과 관련, 내년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교육부 협조를 받아 전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결과통보서 미제출을 이유로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등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된다"며 "지금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내년 입소 자격에 제한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지정 검진기관 4062곳 가운데 취소를 신청한 곳은 10%가량인 401곳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1회 검진당 1만원꼴에 불과한 수가는 물론, 도를 지나친 당국의 현장조사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여는 한편,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