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운전자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한모(64)씨를 이번 달 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한씨와 유가족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사고 직후부터 "수차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다"는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급발진 등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산파테 차량의 결함, 급발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다.
한씨의 산타페 차량은 지난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 중이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한씨의 부인 A(60)씨와 딸 한모(33)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