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10월, 갤럭시 노트7를 리콜한 끝에 결국 단종을 결정하고 교환과 환불을 시작했다.
기한은 연말, 즉 12월 31일까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이나 S7엣지, 또는 노트7의 전작인 노트5로 바꿀수도 있고 LG전자의 G5나 V20로 바꾸거나 애플의 아이폰7과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환이 싫은 사람들은 아예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이나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도 부과되지 않기로 했었다.
고객에게 판매된 306만 대 가운데 갤럭시 노트7은 최근까지 90%에 가까운 글로벌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안전당국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지역은 회수율이 9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80% 초반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삼성은 밝혔다.
우리나라의 회수율은 회수율이 높은 곳과 비교해 대략 10%p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차이 나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 당국이나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배터리 충전 제한을 더 강화 등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60%까지만 충전되도록 하고 있다.
회수율이 높은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나 당국과 협의해 아예 단종폰으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차단 대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유럽에서는 30%까지만 충전되도록 해 교환과 환불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교환·환불 시한으로 정했던 12월 말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가 이 시한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CBS노컷뉴스에 "교환환불 기간이 마무리된 뒤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환이나 환불의 시한을 12월 31일까지 고지했던 만큼 이 기간 이후의 교환이나 환불은 거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교환-환불 거절보다는 배터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증권 김영우 수석연구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에 대한 교환-환불의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국처럼 배터리가 아예 충전되지 않도록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교환-환불 기간을 넘긴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기간은 더 연장하되 충전이 불가능하도록 해 교환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