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텍시빌', 시정명령에 과징금 96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600만원을 부과했다.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으나 자신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으면서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19억 50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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