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릉시의회 이재안 의원이 다수당의 횡포와 소통의 정치를 하자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12일 제2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요구 2건' 등을 상정해 의원들 표결로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기세남(더민주)의원과 무소속 등 5명 의원이 또다시 발의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찬성 6명과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어 유현민(더민주) 등 5명이 발의한 '옥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행정사무조사 요구'도 찬성 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2건은 현재 강릉지역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실의혹과 행정처리의 위법사항, 특혜 논란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새누리당 소속의원 10명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고 또다시 벽에 부딛쳤다.
기세남 의원이 발의한 지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강릉아산병원이 소재한 '미노지구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적 위반과 특혜의혹,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 지역주민 동의 등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자 추진됐다.
기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사천 미노지구 30여만 평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의견 3/2수렴과 고시공고, 관련기관 국공유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2개월 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강릉아산병원 소유 9천여 평의 녹지와 개인소유 어린이공원을 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강릉시의 인허가 편의로 인해 해당 기관 등은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주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개인이 도시계획상 토지 용도변경이나 허가 등을 위한 인허가는 사실상 어렵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게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병원 소유 토지가 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수천 평의 우량 소나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소나무가 외지로 팔려나갈 수 있는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답변에서 "당시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는 시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돼 있어 관련사항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앞으로 아산병원 소유 토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된다 해도 개발행위는 그 해당지역이 국토환경성평가지표에서 1등급으로 지정돼 할수 없고 소나무를 훼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안(무소속)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재안 의원은 "강릉시민들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지지해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행위 등이 언론에서 지적됐던 사안도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강릉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이번 행정사무조사 2건 등을 다수당의 표결로 매번 부결시켰다"며 "지방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다수당의 횡포에서 탈피해 소수의견도 배려하는 정치, 소통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지난 1일 내무복지위 상임위 취재에 대해 '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언론 취재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조영돈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