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 때와 달리 쟁점 많아"…'朴탄핵심판' 준비절차 갖기로

다음주 중반 변론준비 전담재판관 3명 지정…"신속 결정 위한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전 준비절차를 갖기로 재판관회의에서 결정했다.

쟁점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양쪽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이후 헌재소장이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재판관회의 결과를 밝혔다.

앞서 헌재가 16일까지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다음 주 중반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수명재판관이 결정될 전망이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변론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에 돌입했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변론준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 국회와 박 대통령 간 탄핵소추안의 15가지 헌법‧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론기일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리공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합의사항이 없으면, 15가지 위반 사항 모두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또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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