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당 사업가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건축 시행사 대표인 S(57) 씨는 지난 2013년 1월 1억 원의 돈을 현 전 수석의 내연녀인 C 여인에게 건넸다.
당시 이 돈은 C 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개입한 증거를 잡고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동창 스폰서 논란을 빚은 김형준(46·구속)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생에게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를 내도록 한 수법과 유사하다.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 수개 월 동안 S씨 측으로부터 차와 운전기사를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내연녀를 통해 S 씨로부터 받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 씨의 업체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실제, 토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2011년 이후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4년 간 표류하던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로 S 씨의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새로운 S 씨의 업체는 지난해 금융권으로부터 254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성공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S 씨 업체의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 씨는 현 전 수석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씨로부터 45억 원을 빌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