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신고 시' 20만 원까지 긴급구제

전자상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최대 20만원까지 긴급구제를 받을수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하여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사기 피해도 늘어나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또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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