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국내계열사 4개 주식소유 시정명령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4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수건설은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30%에서 65%까지 각각 소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의 증손회사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수건설의 법위반 행위가 최종 심의일 이전 해소되어, 향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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