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복싱협회 간부 A(49)씨를 업무상 횡령 협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선수 및 지도자에게 개별 지급한 출전비를 되돌려 받아 식비와 숙박비로 쓰고 남은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경기도 복싱대회를 주관하면서 글러브와 헤드기어 등 물품대금과 링 설치비용 등을 부풀려 28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챙긴 돈은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챙긴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출전비를 되돌려 받거나, 경기용품 등의 비용을 부풀려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체육계 전반에 이런 비리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