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이에 따라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