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의 견해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바뀌었는냐'는 질문에는 "아래 3번과 4번은 검찰후배들에게 한 고언이었다"면서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대응해서 수사팀을 완벽히 꾸려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얼마전 포스코 관련 수사를 하면서 특수2부 한 개만 투입해서 시간만 오래끌고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한 게 생각나서 후배들 좀 잘해라는 취지로 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논란이 된 1번과 2번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생각을 적은 것으로, 사석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는 정도의 순수한 사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검사시절 특수부 검사도 하고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누가 사견으로만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달라거나 원고를 요청했다면 자료도 검토하고 교과서도 찾아보고 그랬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무엇이 정면으로 상대하는 수사인지?, 혐의를 적용하는 걸 정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금태섭 의원에게 수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조대환 민정수석은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같은 내용을 11월 5일 재차 공유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미르 모금 뇌물죄' 페이스북 글 전문 |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 검사의 무능 1. 검사는 사건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 명제는 사건이 주임검사에게 떨어진 다음 주임검사가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명제이고, 검사는 검사는 하나 하나 사건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는 화두다. 결코 유명인사나 유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거나 상급자 등의 청탁을 받은 사건이라거나 고시 동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차별해야 한다. 즉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은 수사능력이 더 낫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고참 검사에게 배당하고 신참검사에게는 그의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고참 검사에게 쉬운 사건을 주면 수사력의 허비가 되고 신참검사에게 어려운 사건을 주면 그 검사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뒤죽박죽 엉망으로 수사하여 정의를 실종시키게 만든다. 2.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 언론은 먼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를 터뜨렸다. 그 내용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 상임부회장을 통하여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였는데 대기업들이 정작 그 돈의 운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가 위 돈을 주물럭 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대기업만 참여한 점, 수 많은 전경련 회원사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 중 참여한 기업의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전경련은 재계 혹은 경제계가 위 재단들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업 혹은 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수 많은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의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대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는 생리상 새로이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에 대해여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호응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재단설립허가 과정에서 평소의 고자세를 버리고 접수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는 것이라고 또 세종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서 받아왔다는 점과 국장급 공무원까지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허가에 관한 전자결재를 바로 해주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넘어 과잉서비스를 제공한데서 들어나듯이 공무원들이 재벌 혹은 전경련의 하인아 그 소속 직원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행동한데서는 그들 공무원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더 고위의 더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상징적 경험칙이라는 점, 일부 관계자가 이미 팔비틀기로 돈을 강제 모금했다는 취지의 말을 취재과정에서 흘린 점 등 각 사정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했을 때 검사라면 당연히 위 일련의 사정은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사건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검사의 통상의 능력이라 볼 것인데 검찰은 외면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검찰은 무능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다 그만두었다고 하고 현재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을 수사하고 있으니 이석수 감찰관으로부터도 위 두 재단에 대한 비리의 일단을 들었거나 혹은 자료를 제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재단을 수사할 생각조차 못하니 사건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3. 막내 검사에게 배당하는 총체적 무능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막내검사에게 배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조사해야 할 규모 등에 비추어 막내검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배당에 관여한 각 검사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무능한 결정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무 관심없이 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놓친 것 자체가 문의 극치가 될 것이다. 결국 검사들은 총장 이하 검사동일체적으로 모든 검사가 이 사건을 보는 능력,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큰 무능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4. 대통령의 지시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는 비주체성 무능의 최고봉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만 보내고 월급만 받아 먹는 검사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능력은 그 첫 번째 전제가 수사를 하려는 의지다. 아무리 수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의지가 없는 자야 말로 무능한 자이다. 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 나아가지 않는 자는 닿을 수 없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검사를 보강하고 통화내역 조회도 하는 척 미적거리다가, 최고 권력자의 수사독려성 메시지가 나오자 말자 문체부 간부를 조사하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부패척결, 능동적 정의실현”에 매력을 느끼고 검사로 투신한 초심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