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시화…'경선룰'부터 경쟁 시작될 듯

내년 2월~8월까지 스케줄 다양…야권 중심으로 레이스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여유있게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로 공이 넘어가면서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시기는 심판 기간에 연동돼 정해지게 된다.


야권 주요 대권 주자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사 시기는 최장 180일(6개월)이다. 야권은 헌재가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최소한 60일 이내에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전인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촛불민심도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도 통과된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어 가깝게는 3~4월에, 가장 멀게는 8월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가결에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당장 하야한다면 내년 2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복구되고 대선은 내년 12월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 자체는 이미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대선 시계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지지율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조속히 대선 경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다.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경선을 시작해도 약 1달여간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후보자 등록을 거쳐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경선 방식과 룰 시기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외부에서 유력 대선주자 영입해 경선을 하거나 정계개편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선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 수습 상황과 연동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친박계 중심의 당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따라 대선 시나리오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의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외선거가 없어지고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이 앞당겨지며,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선거일 전 240일부터)이 단축되는 등의 일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각 주자들의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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