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따른 증거조사 문제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64일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엔 헌법 위반 사실이 5개, 법률 위반 사실이 8개”라며 “대통령 측에서 50명에 달하는 등장인물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모두 탄핵법정에 소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법원 1심 판결 전 헌재의 탄핵심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지만, 탄핵심판은 객관적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절차”라며 “탄핵심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