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는 9일 오후 입장을 내어 "양대 노조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탄핵시키고 정기국회를 종료함에 따라 10일 0시부터 총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 제4호 투쟁지침을 통해, '사측의 태도 및 방송법 개정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며 "이에 따라 4천여 명의 조합원은 10일 0시(9일 자정)부터 양대 노조가 이후 새로운 단체행동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일단 파업을 잠시 중단하지만 언제든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정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KBS보도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언론부역자들은 그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고스란히 KBS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공정방송 쟁취의 핵심 조건인 언론장악 방지법(방송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미방위 등의 주요 일정에 맞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장악방지법 법안심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의 비협조와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시기에 임시회를 열어 언론장악 방지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투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양대 노조는 지난 8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독선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