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시국회는 헌법 47조에 따라 재적 의원(300명)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47회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를 내렸다.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은 국회 중심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업무 정지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시작되지만 큰 권한이 없어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야권은 국회와 정부에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에 처한 경제를 비롯해 안보, 외교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