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靑 민정수석 사표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이뤄진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에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한 조대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전 수석은 취임 40일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지난 10월30일 경질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하고, 임명장은 11월 18일 받았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검찰의 최순실·안종범 수사결과 발표에 박 대통령이 형사피의자로 포함된 뒤 청와대와 검찰 간 알력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빌어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최 전 수석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 김 전 장관의 사표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수리됐다.

후임인 조 신임 민정수석은 2012년 대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박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몫의 위원으로 가담했다. 2007년에는 삼성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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